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