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5조 및 영 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관리 및 공개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7.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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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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