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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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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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