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7조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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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1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1의2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1의3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2조 위반행위 신고제13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종결처리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교육제19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계양정 기준제20의2조 과태료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의2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9의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9의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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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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