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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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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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