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1.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4.>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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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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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