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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1. 4.>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4.>⑥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⑦ 제6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4.>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조문 원문
    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결처리조문 원문
    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①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