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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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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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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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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