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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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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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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