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 (교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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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민원센터)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3.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ㆍ새마을금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민원센터)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3.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ㆍ새마을금고)
②별표 4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민원 중 즉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접수기관2. 별표 4의 민원 중 유기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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