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 (교부기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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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연번 | 소관부처 | 민원코드 | 민원사무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식 | 비고 연번 | 소관부처 | 민원코드 | 민원사무명 | 전화 | 방문 | 정부24 | 신청서식 | 비고 1 | 공통 | 0000000-0008 | 재직(퇴직·경력)증명 | | ○ | ○ | 법정서식 | 2 | 고용노동부 |…
연번 | 소관부처 | 민원코드 | 민 원 명 | 전화 | 방문 | 신청서식 1 | 공통 | 0000000-0008 | 재직(퇴직·경력)증명 | | ○ | 법정서식 2 | 국토교통부 | 1310000-0026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 | 국토교통부 |…
연번 | 소관 부처 | 민원 코드 | 민 원 명 |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 | 비고 1 | 보건 복지부 | 1460000- 0408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학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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