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1조 (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ㆍ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처리ㆍ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ㆍ처리ㆍ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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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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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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