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1조 (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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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어디서나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연번 | 접 수 | 접 수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민 원 | 신 청 민 원 | 수수료 | 처리기관 (수화자성명) | 처 리 | 처 리 | 처 리 | 비고 | 결재 연번 | 년월일 | 접수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민원명 | 매수 | 수수료 |…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연번 | 접 수 | 접 수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서 류 | 신 청 서 류 | 수수료 | 접수기관 (수화자성명) | 비고 | 결재 연번 | 년월일 | 접수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민원명 | 매수 | 수수료 | 접수기관 (수화자성명) |…
연번 | 소관부처 | 민원 코드 |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 세부업종명 |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신청서식 1 | 고용 노동부 | 1490000-0011 |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원본 | 방문 | 별지7호 서식 2 | 공정거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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