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 (민원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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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겉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별표 4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처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별표 1 또는 별표 4의 민원 중 접수기관이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는 별표 5의 처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별표 5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ㆍ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⑨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⑪접수ㆍ교부기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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