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취급민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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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ㆍ도인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ㆍ도인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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