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7조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ㆍ새마을금고 등의 임ㆍ직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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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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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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