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2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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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교부기관이 별표 7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나 건당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3호의 교부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이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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