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접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민원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가.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다. 정부합동민원센터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가. 부ㆍ처ㆍ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2.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③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시ㆍ군ㆍ구2. 관할 세무서
④별표 4의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1. 전국 시ㆍ군ㆍ구2. 정부합동민원센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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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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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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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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