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 (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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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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