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 (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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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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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