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 (처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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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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