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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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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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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