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자원부의 개설 및 운영, 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ㆍ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및…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