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자원부의 개설 및 운영, 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ㆍ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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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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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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