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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