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2조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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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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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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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