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고시, 예규, 행정지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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