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3조 (결과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최초시험 분석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미생물 분석과 시험판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그 시험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재시험은 최초시험에 사용된 검사 대상물을 사용하여 3회 동시 실시한다.2. 부적합 판정은 분석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가로 결정하며, 판정 결과 2개 이상의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한다.3. 최종결과 값은 분석결과 값의 최고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시험 시 재시험에 필요한 남은 검사 대상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 동일 검사 대상물[제조사, 품목, 제조일자, 로트(제조단위) 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기 교차실험 또는 분석실간 교차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