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3조 (결과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최초시험 분석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미생물 분석과 시험판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그 시험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재시험은 최초시험에 사용된 검사 대상물을 사용하여 3회 동시 실시한다.2. 부적합 판정은 분석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가로 결정하며, 판정 결과 2개 이상의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한다.3. 최종결과 값은 분석결과 값의 최고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시험 시 재시험에 필요한 남은 검사 대상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 동일 검사 대상물[제조사, 품목, 제조일자, 로트(제조단위) 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기 교차실험 또는 분석실간 교차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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