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9조 (소모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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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시약 및 시액, 소모성 소모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다만,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시약 및 시액, 소모성 소모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다만,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구입가 20만원 이상의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LIMS, 랩매니저 등 전산화 포함)하며, 소모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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