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9조 (소모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시약 및 시액, 소모성 소모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다만,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구입가 20만원 이상의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LIMS, 랩매니저 등 전산화 포함)하며, 소모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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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모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1. 입고(入庫) 가.소모품을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나. 소모품은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번호 또는 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다.필요한 경우 아래 해당되는 문서를 확인한 후 입고한다.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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