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8조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분석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주요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장비(GC/ECD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④분석장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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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석장비 사용대장
[별지 제2호서식] 분석장비 사용대장 장비번호 | | 장비명 | 모델 (제작국, 제조사) | | 구입일자 (구입가격) | 사용일자 | 사 용 자 | 사 용 목 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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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분석장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 분석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장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각 부서 연구관(사무관) 및 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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