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8조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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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분석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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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분석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주요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장비(GC/ECD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④분석장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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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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