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2조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분석실 간 분석능력 비교ㆍ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말일까지 정도관리 분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통보해야 한다.
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조사팀을 구성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팀의 구성은 본원 및 지원의 해당분야 분석업무 담당자 3명 내외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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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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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