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2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분석실 간 분석능력 비교ㆍ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②매년 12월 말일까지 정도관리 분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통보해야 한다.
③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조사팀을 구성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조사팀의 구성은 본원 및 지원의 해당분야 분석업무 담당자 3명 내외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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