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5조 (관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별 관할지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분석장비 수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분석장비 수리요청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운용부서 |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품 명 | | | 자 산 번 호 | | | 모델명/제조사 | | | 사 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분석실별 관할지원
기관명 | 거점분석실 | 거점분석실 | 거점분석실 | 거점분석실 기관명 | 검 사 | 검 역 | 방 역 | 원산지 전 국 | 본 원 | 본 원 | 본 원 | 본 원 부산지원 | 부산지원 | 본 원 | 본 원 | 본 원 인천지원 | 인천지원 | 인천지원 | 인천지원 | 본 원 인천공항지원 | 인천지원 | 인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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