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6조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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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장비 및 소모품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분석실 안전사고 관리(생물안전 포함)2. 분석장비 관리3.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4.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5.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6. 동물실험관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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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장비 및 소모품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분석실 안전사고 관리(생물안전 포함)2. 분석장비 관리3.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4.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5.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6. 동물실험관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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