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4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원 및 지원에 수산물 등의 정밀검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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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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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