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4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원 및 지원에 수산물 등의 정밀검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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