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매년 12월 말일까지 교육분야,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대상 분석실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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