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매년 12월 말일까지 교육분야,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대상 분석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