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5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재활원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체 포상 또는 상급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포상의 기준, 시기 등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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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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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