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0조 (활동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종결한다.<개정 2019. 4. 30.>1. 자원봉사 종결의사를 밝힐 경우2.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한 경우3.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재활원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기타 주무과장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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