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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