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3조 (관리 및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2. 6. 15.>
주무과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VMS)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신설 2012. 6. 15., 개정 2024. 11. 14.>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욕구, 전공, 전문지식, 경력, 활동가능요일, 시간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 배치내용을 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화로 자신의 자원봉사인증서를 교부ㆍ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혹은 방문,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알려주어 자원봉사자가 교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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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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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