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8조 (모집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모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한다.<개정 2012. 6. 15.>1. 인터넷, 대중홍보 매체 등 이용2. 강북구청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3.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의 추천4. 지역사회내의 기존 조직체의 활용(교회, 단체, 학교 등)5. 자원봉사자 개인의 신청6. 기존 자원봉사자의 추천7. 기타 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재활원 홈페이지 및 강북구청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한다.<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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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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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