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5조 (자원봉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 6. 15.>1.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2.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단 중ㆍ고ㆍ대학생은 하루 4시간 이상 봉사 가능한 자<개정 2012. 6. 15.>3. 이 규정에 의한 봉사자 수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4. 기타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 가능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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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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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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