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2조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자 활용부서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용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활용부서장은 수요를 파악하여 주무과장에게 배치를 요청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 및 배치요청에 따라 주무과장은 자원봉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욕구, 전공, 전문지식, 경력, 활동가능요일, 시간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 배치내용을 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활용부서장은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실시 한 후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