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 활용부서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일지에 출ㆍ퇴근시간, 활동부서, 활동내용, 활동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개정 2019. 4. 30.>2. 자원봉사 중에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문사항은 주무과장 또는 활용부서장과 협의, 처리해야 한다.3.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사활동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활용부서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4.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재활원에서 알게 된 환자, 훈련생 등에 대한 개인정보, 기타 업무 상 알게 된 사항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아니된다.5. 봉사활동 기간 동안 복장 및 품행을 단정히 하고, 자원봉사자용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6. 재활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킨다.7.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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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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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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