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4조 (자원봉사자 활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편의 및 재활 증진에 관한 봉사2. 병원환자 등 사회복귀능력 개발에 관한 봉사<개정 2012. 6. 15.>3. 기타 재활원 업무 추진 및 재활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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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자원봉사자 활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원봉사자의 자격제6조 · 자원봉사자 지원제7조 ·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제8조 · 모집 및 홍보제9조 ·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