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4조 (자원봉사자 활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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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편의 및 재활 증진에 관한 봉사2. 병원환자 등 사회복귀능력 개발에 관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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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편의 및 재활 증진에 관한 봉사2. 병원환자 등 사회복귀능력 개발에 관한 봉사<개정 2012. 6. 15.>3. 기타 재활원 업무 추진 및 재활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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