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7조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은 매년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개정 2020. 9.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봉사활동에 관한 개선방안 등은 다음연도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방안에 반영하도록 한다.<개정 2020. 9.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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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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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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