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9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이트(VMS)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받은 주무과장은 유무선 통화 혹은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봉사활동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다.<개정 2019. 4.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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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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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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