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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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무과장은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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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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