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 또는 활용부서장에게 교육을 의뢰한다.1. 기본교육:재활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이념과 자세, 활동수칙, 행정절차 등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2. 전문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활용부서장이 수시로 실시한다.3. 기타교육: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기, 주제, 대상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