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업무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개정 2018. 8. 21.>
②자원봉사를 실제 활용하는 부서장(이하 "활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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