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0조 (목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 관련 기술적 사항2.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개발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발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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