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26조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11-19 · 시행 2024-11-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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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적 및 기능제11조 구성 및 임무 등제12조 회의운영 및 수당제13조 회의결과 통보제14조 목적 및 기능제15조 구성 및 임무 등제16조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제17조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제18조 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제19조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제2조 정의제20조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제21조 참여연구책임자의 업무제22조 주관 및 참여연구책임자 준수사항제23조 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제24조 준용제25조 공동개발규정의 변경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제4조 전문기관의 업무제5조 목적 및 기능제6조 구성 및 임무 등제7조 추진위원회의 운영제8조 회의결과 통보제9조 회의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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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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