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5조 (공동개발규정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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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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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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