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2조 (주관 및 참여연구책임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책임자는 사업일정 준수 및 성공적인 위성개발을 위한 주관연구책임자의 행정적ㆍ기술적 요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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