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5조 (목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 계획 또는 연차보고서2. 다부처 연계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